탈북민 여성 한모씨와 여섯살 아들 김모군이 서울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지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인 규명을 위한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연고자를 찾지 못해 합당한 장례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사인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장례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의해 지자체에서 시신의 장례와 봉안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한 씨의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 모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탈북민들이 나서서 대신 장례를 치르려고 했으나 현행 장사법상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아닐 경우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
탈북민들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할 주민센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민단체는 지난 14일부터 광화문역 인근에 탈북 모자의 임시 분향소를 차려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모자 장례 절차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해 장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씨 모자는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 됐으며, 시신 상태로 보아 숨진 지 두 달 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의 자택에는 쌀과 밀가루 등 음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사(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