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는 오는 19일~10월 31일까지 전국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시설·설비·안전기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협회 조사위원이 2인1조로 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일부 장례식장 조사에 참관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장례식장 일반현황, △안치실·염습실 등 시신위생관리시설 현황 및 위생기준 준수, △빈소 및 유족·문상객 편의시설현황 및 위생기준 준수 △장례식장 준수사항 등이다.
협회는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조사위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장례식장 시설·설비·안전기준’ 실태조사의 목적과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사표 작성방법, 지역별 조사일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일도 회장은 “전국적인 장례식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장례식장과 장례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조사위원은 국민보건위생 향상과 장례식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되,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유지은 주무관은 “내실을 기하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은 지난 2016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장례식장의 시설·설비가 법령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맞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시설기준이 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해져있지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시설기준을 제대로 체크 해보지 않았다”면서 “시설기준을 체크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계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자체 공무원과 같이 실태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미흡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완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장은 “지자체마다 (장례분야)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보니 장사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회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