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예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선수금 예치기관에 미통지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참다예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와 체결한 상조 계약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지급 의무자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않았다.
참다예가 상조계약 체결사실을 미통지한 선수금은 총 7건, 총액 3백4십만원이다.
또한 참다예는 상조계약에 대해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관에 전부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참다예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기도 했다. 선수금 예치기관과 예치계약을 유지하면서89건의 상조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미통지 7건과 누락보고 82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2436만여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할부거래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상조계약의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없이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다예가 또다시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해 엄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