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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공병원 장례식장 직원 우대규정 ‘여전’…“공공성 부합 못해”

권익위 권고, 강제규정 없어 ‘유명무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여전히 과도한 직원 및 지인 우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권고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24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의하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2019년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들이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역 공공병원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권익위 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은 종전 분향실 사용료 감면율이 직원 100%, 배우자 및 존비속 50%, 지인소개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후 경북대병원은 규정을 수정했고, 직원 50%, 배우자·존비속은 기존과 동일, 지인소개 감면은 삭제했다.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본인 30% 감면 규정은 신설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권익위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의료원의 경우도 기존에 직원·배우자·존비속 30% 감면과 지인 소개 10% 감면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경우에만 20% 감면 규정을 추가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공병원이 규정을 대폭 손질하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권익위의 권고가 법적 효력이 있어 일정 부분 강제한다면 공공병원으로서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무시하면 강제할 도리가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권익위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대구지역 공공병원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규정을 소폭 손질하는 데 그쳤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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