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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 받으려면 ‘내상조 그대로’ 이용하라

공정위·공제조합서 주도 하에 만든 상조피해자 보상서비스 이용하면 좋아

 1월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후폭풍으로 48개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자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우왕좌왕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한 부분은 상조업체가 폐업해서 보상을 받을 때 납입금의 절반만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300만원 만기금액을 채우고도 150만원을 받을 때 억울한 감정이 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상조업계에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대폭 하락시켰다.

 

이러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대응하고자 먼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나섰다. 한상공은 전임 장득수 이사장이 나서서 안심서비스를 런칭했고, 한상공이 선정한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서비스에 착수했다.


 

300만원 만기금액일 때 150만원만 보상받더라도 그 금액으로 기존에 받고 싶었던 상조 서비스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는 한상공이 소비자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다행히 소비자들도 호응하면서 제도도 정착되어 갔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한상공을 따라 장례이행보증제를 내놓았고, 안심서비스에 자극받은 공정위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출범시키며 소비자 보호에 전력 투구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해 공제조합에 납입금의 절반을 예치한 업체나 은행에 맡긴 업체 등 어떤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더라도 모두 소비자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공정위에서는 보상 서비스의 통합을 천명했고, 결국 내상조 그대로라는 이름으로 최종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조 업체가 폐업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관련 서류를 받고, ‘내상조 그대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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