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연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수목장림 제한을 대폭 풀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목장림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람들은 해양장으로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다.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바다장이 2만건 가량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2년 유권해석을 통해 해양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 때문에 해양장은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양장은 체계화 되지 않아 유족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양장 수요를 소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해양장 관련 시험까지 등장해 해양장을 위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장 관련 인력을 육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장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해양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화를 위한 움직임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장례업계 한 전문가는 “선박 관련 규정 등 바다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법에 갖춰져야 제대로 된 바다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