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권한대행 오준오)이 천궁실버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한상공은 8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한상공은 상조서비스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서 소속 공제계약사인 (주)천궁실버라이프가 등록취소(서울시청)됨에 따라 4월 5일부터 피해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궁실버라이프 회원은 법정피해보상금인 선수금의 50%를 지급받는 것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한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안심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약 15,000명의 소비자가 이용한 대안 서비스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된 소비자 피해 보상 안내문
안심서비스는 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고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 중 소비자가 선택한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의 별도계좌로 재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소비자는 장례행사 진행 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 제공업체는 총 8개 회사로 ▲금강문화허브(주), 모던종합상조(주), 보람상조개발(주), ㈜제이케이상조, 더리본(주), 한강라이프(주), 한라상조(주), 현대에스라이프(주) 등이다.
한상공은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하여 보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이 기간의 적용을 이번 천궁실버라이프 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천궁실버라이프는 가입자 수가 54,832명에 달하는 중견 상조업체다. 지난 1월 29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던 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달 5일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소비자 보상이 예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