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이 임직원 외에도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 무차별적으로 할인혜택을 남발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180만원 수준에서 형성돼있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은 직원 복지를 위해 임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감면현황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들이 할인혜택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사용료를 100%를 감면해주거나 임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심지어 병원이 속해있는 대학교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나 임직원의 지인,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 폭은 큰 반면,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했다. 대부분의 병원은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알 수도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게 권고했다.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임직원(배우자)와 그 직계가족 외의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임직원 등을 포함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병원들이 권익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한편,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국에 47개가 있다. 이 중 46개 병원은 직접 운영되고, 부산대(양산) 병원만 위탁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