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상조업체가 등장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상조업체가 등록됐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지만 이는 기존 등록 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 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단위 :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에 따른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씨케이(주)로 자본금은 42억 원이며, 소비자 보상보험 계약은 신한은행과 맺었다.
해당 기간 중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는 1개 사이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7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부도 또는 페업한 상조업체는 (주)한국기독상조와 (주)더웰라이프이며, 등록 취소 또는 말소된 업체는 (주)신성라이프·(주)국방라이프·(주)노블라이프·바이오힐링(주)·온라이프(주) 등이다.
▲2018년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 등록업체 수는 2013년 293개에서 2018년 12월 140개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자본금 증자에 따른 시장 정리가 1차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6개 업체가 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있었고, 그 중 보람상조라이프(주) 등 32개 업체는 자본금 증자 기준을 충족시켰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 피해 대체 서비스(‘내 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 등)를 다른 기관의 대안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