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본(주)이 상조 상품을 불법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 상품의 다단계 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상조 상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 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 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 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더리본(주)은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 계약 체결 건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 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
이런 판매 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 소장 뿐만 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
상조 상품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 행위) 제15호 위반에 해당된다.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리본(주)는 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 상품과 어학 연수 상품을 판매했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더리본(주)의 위법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리본(주)는 2009년 1월 13일 설립되었으며, 자본금 20억 원에 매출액 937억여 원, 선수금 1469억 여원(2017년 12월 31일 기준), 판매원 수는 2,276명(2017년 6월 22일 기준) 등의 중견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