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상조업체를 운영하려면 기존의 자본금 기준인 3억 원의 5배인 15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강화된 자본금 기준은 상조업계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다.
그간 상조업계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형업체들은 15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군소업체는 경영 자체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 사업자들과 공정위는 업계에 불어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과 논의 끝에 ‘내상조 그대로’라는 상조피해자 보상서비스를 출범시키고, 군소 상조업체들을 조사·면담해 피해규모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업계에 ‘최대 100여개의 상조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흉흉한 말이 돌았으나 다행히 수많은 군소업체들이 민법과 상법상 해법을 찾으면서 곤경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상조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는 전체 상조 회원 540만 명 중 0.4%인 2만2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주력하고 있다.
상조업계는 상조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언론매체들의 왜곡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상조업계 줄도산’ 같은 말만 안 썼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기사가 한번 나가면 해약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조시장이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재편되면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상조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진검승부”라면서 “업체들의 진짜 실력이 지금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