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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대란 없다…‘내상조 그대로’ 확대시행”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전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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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2만2천여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간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하면서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천명이며, 2018년 3월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에 불과하며,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으로 군소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강화했다.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을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 약 2만 2천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틀(1월24일) 사이에 업체들이 조치에 따라서 피해자의 숫자 변동 등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대부분 공정위가 발표한 수치(0.4%)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폐업하는 상조업체 회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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