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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500만원→3000만원)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완화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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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