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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2018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⓸] 반려동물 장례산업 급성장

반려동물 시장 파죽지세에 장례산업도 덩달아 커져

네 번째 이슈는 반려동물 장례산업의 급성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의 1명은 반려둥물과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폭풍성장’하고 있다. 2012년 9천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18년에는 3조 원(추산)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산업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면 불법이다. 이때문에 반려동물 사망시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매정한 반려인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이 사회적 지탄이 되자 서서히 화장이 정착되어가는 단계다.
  

여전히 고가의 비용은 부담이다.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낸 반려인들을 제외하면 보통의 반려인들은 몇십만 원에서 거의 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장례에 지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때문에 반려동물 장례산업은 ‘가격 현실화’를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반려동물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인간 화장시설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장사시설에 대한 신축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인구가 246만명(2018년 11월 기준, 행안부)에 달하는 대구시에도 반려동물 화장장이 단 1곳도 없다. 한 사업자가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무 관청이 허가를 반려했다. 관청의 결정에 불복한 사업자가 대법원 재판까지 가서 승소했지만 관청은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 최초의 동물 화장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장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전국 곳곳에서 님비 현상에 부닥쳐 신축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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