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에서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앞서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지난달 8일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두 차례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4일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2018 올해의 정책상 경세상(경제분야)을 수상했다. 경세상의 훈격은 경제부총리상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정부역할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할부거래과가 1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2018 올해의 정책상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올해의 정책상 심사 키워드는 혁신성장과 소비자보호였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정책을 올해의 정책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내년 1월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상향으로 많은 업체의 폐업이 예상되는데 ‘내상조 그대로’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 정책은 민(民)·관(官)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앞으로도 민관 협력 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초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국민편익 분야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분야의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에 지원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내상조 그대로’가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 했을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평가하고, 경세상(경제부총리상)을 수여한 것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14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2018 올해의 정책상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시상식 후 본지 기자와 만나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업체 고충을 더 잘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다른 업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전격 도입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다.
‘내상조 그대로’는 공정위가 (주)프리드라이프·좋은라이프(주)·(주)경우라이프·(주)교원라이프·라이프온(주)·휴먼라이프(주) 등 6개 업체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탄생했다. 이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곤경에 처했던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