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위주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
27일 열린 상조업체와의 워크숍에서 공정위는 상조 폐업에 대처하는 출구전략을 시사했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지인 위주의 영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맞춤형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의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소수의 오래된 회원을 관리하는 분들은 법률에 매몰되지 마시고, 조정합의를 통해 잘 설명하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맺음말을 통해 “민법, 상법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점검을 해서 결과발표를 할 때 지켜보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2월에 상조업계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규모 상조업체 위주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조 워크숍에서 “군소업체에 자본금 15억원을 증자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강조한 출구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출구전략을 제시하더라도 소규모 업체라는 기준이 애매한 점,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애매하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15억원을 증자하지 못했다고 모든 상조업체를 일괄적으로 직권해지 시키는 것은 공정위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