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전분기 대비 11개 폐업했고, 총 업체 수는 146개로 줄어들었다.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충족해 증액한 업체는 6개 사였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 수 30개 사)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등)했고, 신규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8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6개 사이다. 전분기 156개 사보다 10개 줄었다.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가 있었으며, 그 중 개정된 할부거래법 기준을 충족해 15억 원으로 증액·재등록한 업체는 6개 사였다.
3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22건이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단위:개) 공정위 자료
올 3분기 중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한양종합상조(주), (주)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에이스라이프와 투어라이프(주) 등 2곳이다. 미래상조119(주)도 등록취소 되었는데 이 회사는 당초 2015년 5월 14일 등록취소 되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8월 30일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로, (주)평화드림, 보람상조유니온(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보람상조플러스(주), (주)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주) 등이다. 보람상조는 그룹 구조를 개편하면서 3개 회사를 직권말소했다.
총 6개 업체가 15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고, 상조업을 재등록했다. ▲(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등 업체가 15억 원으로 증액했다.
그 외에 농촌사랑(주)는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액했고, (주)보훈라이프는 8억 원으로 증액했다. 보람상조애니콜(주)는 지난 9월 8일 부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신한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
기타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이며,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2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