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통장 없이도 무연고자 계좌에서 장례비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연고자 장례비를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일방적으로 감당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
금융위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거해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예산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례비 인출 건과는 별개로 전국 지자체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세상을 떠날 경우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지원을 최초로 담은 조례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지자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9월 ‘전남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충북 청주시의회도 지난달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 동래구의회도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북 구미시도 ‘작은 장례식’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장례 지원에 나선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자복지 차원에서 장례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