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내 상조 그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등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통합이 추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납입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원래 보장받던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가 통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 상품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 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부터 공정위를 중심으로 공정위, 한상공, 상보공의 주관 하에 운용되던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의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나서서 통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서비스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를 통합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세 기관이 각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거쳤던 복잡한 프로세스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서비스 통합은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공제조합은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통합을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한발 앞서 터뜨린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통합이기 때문에 각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