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조 회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오는 20일 종료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국민상조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오는 20일 종료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국민상조는 지난 2016년 7월 4일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 1호였다. 국민상조는 다음날인 5일 폐업을 공지한 바 있다.
한상공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에 돌입했다. 국민상조 폐업 후 회원들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우편물을 보내고 지난 2년 동안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국민상조는 중견 상조업체로 폐업 당시 회원수가 9만명에 달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회사였다.
이 회사는 2004년 설립 후 꾸준히 성장하다 2006년부터 회원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현직 경찰이었다. 국민상조에 경찰 회원이 급증한 것은 2005년 전직 총경 A씨가 대표이사로 영입된 이후부터다.
국민상조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압박을 받던 B대표는 결국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대표는 고객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B대표는 국민상조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물색하고 현금 확보를 위해 뛰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상공은 국민상조 폐업에 따라 시장에 미칠 충격파를 고려하여 ‘안심서비스’를 도입했다. 장득수 전 한상공 이사장은 국민상조 폐업에 대처하기 위해 조합사들과 꼼꼼한 면담 끝에 안심서비스를 런칭했다. 안심서비스는 만기 납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비용 없이 원래 가입했던 상품 그대로 상조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상조 회비를 납입 중인 회원들은 행사 종료 후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안심서비스는 한상공 조합사인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더리본,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등 8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