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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7월 6일 운영 개시… 지하 안전 관련 업무 빨라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20미터 초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 20미터 초과(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제외)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지방 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지자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방법 숙지 및 홍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운영 3개월 동안 콜센터도 운영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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