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한상공은 11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법 개정취지에 맞춰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갱신일인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는 공제사고를 알리는 등기우편 수령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이후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한상공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외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보험과 같은 보상기한으로 맞출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2년 간의 피해보상기한은 너무 짧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상공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늘리게 됐다.
한상공은 공제계약사가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해 매년 상반기 조합이 선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실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경영개선방안 제출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 관련 연대보증범위 또한 정관 및 공제규정에 명시했다.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 또는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등의 경우에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합의 승인 전까지 종전대표자(대주주) 및 후임대표자(대주주)가 연대보증채무를 공동 부담키로 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조합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확대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신용평가를 통해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조합의 재무건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