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보고서,전체 90% 이상 부실 153건중 10여건만 정상
감사보고서 내용 전체적으로 강화 요구…2017년도 보고서도 전수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5일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53건 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전체 보고서 153건 중 143건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0여 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다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전체 보고서 153건 중 143건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결국 전체 10%의 상조회사들만 정상적인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들이 공정위에 공개한 회계감사보고서 자료의 90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특정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별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으며,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지급보증계약 업체에 대한 주요 정보는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이다.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동 내용이 주석에 표기되어야 한다.
예치계약 업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계정과목명과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치계약 업체의 기말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을 공시하도록 하여 할부거래법 상 보전비율(선수금 합계약의 50%) 준수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는 유가증권이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 등이다. 주요정보로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출처,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등이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공제조합 출자금과 위탁보증금, 보증수수료(공제료) 등이다.
공정위는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석 및 정보로,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 사항은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므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