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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경환, '국정원서 1억 특활비 뇌물' 혐의 구속기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뇌물수수액 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자수서 등을 통해 확보했다.

 최 의원은 과거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불거지자,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기재부의 지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5.3% 증액은 지난 2003년 이후 10여년 만의 최고치 증액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의원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증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기조실장 차량이 서울정부청사에 출입한 내역, 최 의원의 보좌관들이 이 전 실장과 면담 관련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점,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이 전 실장 3자 대질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직 의원인 관계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곧바로 구속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이후 임시국회가 종료되자 지난 2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사 일정을 잡았다. 이후 지난 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소환 조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최 의원을 구속 기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공여자 측인 이 전 원장 등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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