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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4년간 두 배 증가…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최근 4년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비서, 조사원, 관리원, 전화교환,영양사, 전산원, 안전, 사서 등이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고용안정·임금·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년 13만3562명에서 2016년 20만7317명으로 약 5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원은 총 20만7317명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만8231명, 지방자치단체 4만702명, 공공기관 2만3526명, 지방공기업 1만1579명, 교육기관 11만32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1만944명이나 늘어 무려 15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98.7%(1만1684명)에 달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61% 수준인 월평균 271만8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47%에 불과한 기간제근로자 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전화교환원·영양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환원·전산관리원, 교육기관의 사서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약 5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됐다. 명절상여금 등의 지급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약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승진·직군 체계가 통합된 비율은 각 5.3%, 1.2%,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회식에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참석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의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 고용안전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해석했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 직군으로 편입하기에는 정원, 예산 등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기존 취업준비생을 고려한 채용 등 복잡한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는 명분은 가지면서도 추가적인 예산 및 조직 내 반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이 커 과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중규직'이란 조롱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논의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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