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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특허법원"프리드라이프,'현대종합상조'브랜드 사용해도 된다"

"현대, 상조업 진출 안해…수요자 혼동 가능성 없어"

프리드라이프가 법정 공방 끝에 '현대'라는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허법원 특허2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달 2일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현대드림라이프상조(대표 김제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4년 지정서비스업을 장의업 등으로 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하지만 현대드림라이프상조가 "대기업 현대가 이미 현대라는 상표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중이다. 그런데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특허심판원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신들의 상표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8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재판은 11월 2일자로 막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이번에는 프리드라이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측이 등록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비록 현대의 표장이 저명하더라도 범(凡)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고 있을 뿐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를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이 현대그룹 측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가(家)에서 장의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봤다.

앞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장례업 진출을 검토한 바가 있으나 막판에 무산되는 등 대기업의 상조-장례업계 진출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대그룹은 상조-장례업 진출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현대 계열사 15개 회사의 직원을 전담하여 장례업을 대행하는 회사로 알려져있다. 이 회사는 2011년 3월 17일에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이번 프리드라이프 승소 판결에 반발하여 즉시 상고했다. 이에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정종일 이사는 "1심에서 특허법원의 7명 심판원이 전원 일치로 '등록무효' 판결을 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안 되면 현대가(家)에 가서 이의제기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2월 21일부터 '현대종합상조'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프리드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한 뒤에도 여전히 '현대종합상조'를 병기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대종합상조'의 지정서비스업인 '상조업'은 선등록상표인 '현대'의 영업과 유사하거나 밀집하지 않으며,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은 현대그룹 회사들과의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어져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라이프 측은 "현대드림라이프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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