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정보공개]신규 등록·폐업 없었다…총 75개 업체

2021.10.28 15:46:41

공정위 “소비자들, 가입 회사 모니터링 필요”

【STV 김충현 기자】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아가페라이프(주)의 자본금 증액과 (주)교원라이프의 채무지급보증계약기관 변경을 포함하여 2021년 3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6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조업계의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고,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5개사이다.

3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3분기 중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을 증액(18억→20억)하였다.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계의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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