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재명 아킬레스건 될까?

2021.09.17 16:48:08

이재명 무죄 선고한 대법관이 회사 고문


【STV 신위철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큰 이익을 본 화천대유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킬레스건이 될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지사는 화천대유 의혹 수사를 공개 의뢰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도 제출하고 증인도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100% 수사받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청,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요구자료를 안 내고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못 받겠다고 하고”라면서 답답해했다.

박 의원은 “이게 뭐냐. 떳떳하다는 자들이 할 짓이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을 향해 “이건 아니”라면서 “"이 지사 사건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의 평결이 5대5 동수일 때 무죄에 표를 던져 이 지사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권 전 대법관 아니냐. 그런 분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설마 사후뇌물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요?”라면서 “떳떳하다면 화천대유 고문으로 그동안 얼마나 받았고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 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 등이 3년간 총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쥐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에 포함됐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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