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안전 관리까지 허점투성이
건설현장의 숨은 시한폭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에 의한 산업재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1건으로 사망자가 25명, 부상자가 4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사고와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허술한 등록 관리에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현행법 상 등록 대상이지만, 8월말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정하는 전국 타워크레인 수 약 4천여 대 중 겨우 89대뿐이다. 이 때문에 설비의 제작연도, 노후상태, 안전상태 등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처벌도 큰 문제다. 2007년 6월 17일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지상 작업 중인 건설노동자들을 덮쳐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음에도 처벌은 벌금형과 5일간 작업정지 처분에 그치는 등 대개 솜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화수 의원은 “신호수 배치의무 등 안전관리 조치들을 명문화하고, 타워크레인 미등록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미비한 현재 관련 법령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인영 기자 news7@stv.or.kr】